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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월)

제주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일시상환 부담' 해소한다

시행규칙 개정 후 3월 시행…2년 일시상환 → 2년 연장 및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전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상환방식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2년 만기 시 대출금 전액을 한 번에 상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간 연장과 분할상환이 가능해져 기업들이 고금리 대환대출 없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2년 설치 이후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자금 역할을 해왔다.

 

제주도는 2024년 기금 전면 개편을 통해 지원 대상을 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대신 융자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던 것을 경영위기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을 제외하고 2년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금리 속에서 2년마다 목돈을 갚아야 하는 구조가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만기가 돌아와도 연장이 안 되니 고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을 기존대출은 1회 2년 제한에서 2년 연장, 신규 대출자는 2년+2년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오는 2월 중 개정하고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만기 시 일시상환 부담 없이 자금을 계속 운용하면서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자금 흐름이 안정되고 금융비용도 예측 가능해진다. 매출 회복이 더딘 중소기업도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