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재난국민성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성금, 구호, 재난, 행정,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그동안 재난국민성금은 재난 유형별로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해 지급함에 따라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의 마음이 피해민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성금 지급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ㆍ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동일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가 민간위원을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기후대응위가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23일까지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후대응위는 정부의 국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다. 추천 대상은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 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과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정·금융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상시 추천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인사제도로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추천을 집중 추천을 활용한 기관 협업의 모범 사례로 삼아 향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까지 국민추천을 통해 인재 영입이 필요한 직위를 발굴하고,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은영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은 “국민추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