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봄철 생강나무, 진달래, 벚나무류의 개화 시기를 담은 ‘2026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발표하며, 올 봄철(3~4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돼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평균 만개 시기(개화 50% 기준)는 생강나무가 3월 26일, 진달래 4월 3일, 벚나무류가 4월 7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실제 관측 결과인 생강나무 3월 30일, 진달래 4월 7일, 벚나무류 4월 8일보다 빠른 시기로, 봄철 기온 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화 예측은 국립수목원과 9개 공립수목원이 전국 32개 지점에서 관찰한 식물계절현상 자료를 기반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 기상정보를 연계·분석해 도출한 결과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절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중요한 지표이다.”며, “앞으로도 정밀한 관측과 분석을 통해 더욱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직무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도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및 ‘순직군경’ 예우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의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위험직무)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수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➊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 제외)했다. ➋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하여 설계한 인력체계 이원화는 그 필요성에 비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했다.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계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