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6일 오전 9시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산불 발생 직후부터 경남, 경북 등 피해지역의 방송시설 피해상황 및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실시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를 통해 추가 산불 확산 방지 및 피해 대응을 위한 국민행동지침을 지속 송출해 왔다. 하지만 산불이 급속히 확산돼 중요 방송시설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송재난 위기상황실’을 운영하며 관련 지침(매뉴얼)에 따라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은 6시간 간격으로 피해 상황을 방통위에 보고하고 긴급 복구물자 배치 등 대응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 예방 및 복구 대응을 위한 조치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재난방송시스템을 통해 방송사에 산불 대응 국민 행동요령 송출을 강화하도록 요청해 국민 피해 확산 방지 및 조속한 피해 복구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지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 성지건설(주)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 를 2021년 7월 16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 5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성지건설(주)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2021년 11월 17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동안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 9,4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4,23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성지건설(주)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시장 전반에 걸쳐 방송 사업자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향력이 증가했으며,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수요는 위축되고 방송광고 시장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6일 ‘202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3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과 회계보고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보고서 등 미디어 시장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이용자‧제작사‧광고주 등의 설문조사(2024년 실시)를 거쳐 진행했다.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영상콘텐츠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 등 4개 부문으로 이뤄졌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이번 평가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유료방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가입자를 확보하는 ‘유료방송시장’에서는 가입자 수와 매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