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금융위원회는 2월 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대통령 주재)를 통해 국민께 보고 드린 재기 지원 카드상품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포용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19과 고금리 등 외부적 요인으로 연체와 폐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금융회사는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고객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기 지원 카드상품은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지시 사항)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마련된 만큼, 채무조정 중이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용점수가 낮아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과정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에서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대금 지급주기를 추가로 단축하고, 휴일에도 카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했다.
현재 연체가 없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후불교통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를 해소하고 있더라도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1년 이상 성실상환 등) 전까지는 민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신정원에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카드사를 통해 후불교통기능이 부여된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최초 월 이용한도는 10만원으로 운영되며, 카드대금을 지속적으로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할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되고,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결제도 허용될 예정이다.
후불교통기능 이용 중에 금융회사 연체가 발생하거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신정원에 등록되는 경우 후불교통기능은 중단된다.
성공적인 채무조정 이행과 재기를 위해서는 원활한 경제활동이 중요하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가 채무조정 중인 분들의 재기에 필요한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소액부터 상환이력을 축적해 나감으로써 신용점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연체나 체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약 33만명(2025년말 기준)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 이라면 서금원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중이라 하더라도 이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했다면 신용카드 발급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휴·폐업 중이거나 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품인 만큼, 월 이용한도는 300∼500만원으로 개인 대상 기존 햇살론 카드(200∼300만원)보다 증액하여 운영된다. 또한, 서금원 보증료는 면제된다.
기존 햇살론 카드와 동일하게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등 일부 기능은 이용할 수 없으며, 해외 또는 불건전 업종에서는 결제가 제한되며, 할부기한도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서금원 보증기반의 상품으로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개 카드사가 200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개인사업자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있더라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구매 등 지출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대출이나 신용카드가 유용한 지출 수단이나, 신용점수가 낮으면 높은 금리가 부담되고,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그 정보가 삭제되기(1년 이상 성실상환) 전까지 정책서민금융 외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햇살론 카드는 개인사업자가 이자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이자 부담이 크고 민간 금융회사 대출 이용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약 2.5만∼3.4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월 23일부터, 7개 카드사와 9개 은행(겸영카드사)에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체크카드 혜택 등을 비교하여 유리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카드업권은 상품 출시 이후 발급규모, 연체추이 등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후불교통 한도 증액과 관련된 기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월 20일부터, 서금원에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신용관리교육을 거쳐 보증약정이 체결되면, 카드가 발급된다. 소비자는 카드혜택 등을 비교하여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카드업권과 서금원은 공급규모 소진속도, 연체추이 등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추가 공급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