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4개 업종 추가
-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적극 안내
■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국세청은 '26년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2026년 신규 의무발행업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사진 처리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에게는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할 현금영수증 발급의 모든 것!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
-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하면서 추가요금 부담 금지, 허위 발급 금지
· 발급 의무 위반 시 불이익
- 가맹점 미가입 또는 늦은 가입: 미가입기간의 수입액의 1% 가산세 부과
-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단, 착오·누락으로 거래대금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진 발급 시 가산세 50% 감면)
■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오는 현금영수증 발급·수취 시 혜택
(사업자)
- 매입 정규증빙 활용
(근로자)
- 연말정산 시 높은 소득공제율 적용
· 사업자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 적용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매입 정규증빙 활용
· 소비자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홈택스·손택스에서 사용금액 조회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다면? 미발급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홈택스 또는 우편(세무서)으로 신고
※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포상금 지급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건당 25만 원, 인별 연간 100만 원 한도)
현금영수증은 다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므로, 사업자의 성실한 발급을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