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한 간이대지급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근로자 ㄱ씨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선박 건조・수리 업체인 ㄴ회사에서 근무했고, 퇴직 시 임금을 받지 못한 ㄱ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2024년 10월 공단에 퇴직 전 2개월분 임금 826만 원의 지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공단은 ㄴ회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 2023년 10월 10일이므로 ㄱ씨의 퇴직 시점까지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거부했고, ㄱ씨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임금채권보장법령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사업기간 요건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해 실제 사업을 운영한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ㄴ회사가 2023년 8월경부터 사업을 했다는 공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점, ㄴ회사는 2023년 9월 1일에 개업한 점, ㄷ회사가 2021년 9월 28일 개업하여 2023년 11월 1일 대표자나 업종 변경 없이 인적・물적 조직을 ㄴ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ㄴ회사는 적어도 2023년 8월경 또는 그 무렵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ㄱ씨가 퇴직한 2024년 3월 21일까지 사업기간이 6개월은 넘는다고 봤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따라 ㄴ회사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인 2023년 10월 10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임을 이유로 근로자 ㄱ씨에게 한 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지급 거부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사업기간 산정은 실질에 기반해야 한다는 재결을 꾸준히 해왔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 양수도계약인 경우, 사업주가 동일 주소지에서 동일한 업으로 다른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등에 대해 실제 사업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재결 사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그에 합당한 임금 등을 받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법령과 사실관계를 두루 살펴 국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