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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포항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 집중 홍보 나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구성해 합동 홍보 추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포항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기업과 근로자, 구직자가 폭넓은 고용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안내 및 홍보에 나섰다.

 

이번 지정으로 근로자·기업 모두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과 확대된 지원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근로자들의 생계·훈련·재취업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 지역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정기간은 이달 21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총 6개월이다.

 

각종 지원은 지정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에 포항시는 지역 기업·근로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의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경영자협회 등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 실무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인 실적 점검과 현장 중심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오는 12월 4일 포항고용노동지청에서 지역 내 기업 대상 합동 기업설명회를 열어 지원제도·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근로자 단체 간담회, 캠페인, SNS 알림, BIS·전광판·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 등 다채로운 매체 홍보도 이어간다.

 

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훈련비 자부담 비율도 0~20% 수준으로 완화되면서 지정 일주일 만에 자부담 경감 대상자가 160명에 달할 정도로 문의가 급증했다.

 

또한 지정일 3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퇴사한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100% 요건이 면제된다.

 

실업·직업훈련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를 위한 생계 지원도 강화됐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월 200만 원, 총 2,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최대 2,500만 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이를 통해 실직자·위기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을 위한 지원 규모도 한층 확대된다. 고용유지 조치 사업장에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80%, 대규모기업 70%까지 지원돼 인력 감축 대신 고용유지 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주가 자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할 경우 훈련비 단가의 70%에서 130%까지 지원돼 재직자의 역량 강화와 기술인력 유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계기로 산업과 고용위기에 직면한 지역 기업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꼼꼼히 알리겠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고용유지와 생계안정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