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금융상품 판매 사기 주의
[피해 사례]
- 나라장터에서 계약정보 확인
-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 최근 계약건명과 날짜를 언급
-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금융상품 판매
[대응 방법]
- 발신처 확인하여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 금융상품 설명회 등을 유도할 경우 의심
- 전화 종료 후 기관 계약담당자 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 피해 신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불법금융신고→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공무원 사칭 허위물품 대납 사기 주의
[피해 사례]
- 수요기관 직원 이름으로 명함제작
-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대납계약 유도
[대응 방법]
- 발신처 확인
- 위조공문서(구매확약서 양식) 확인
- 전화 종료 후 기관 계약담당자 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 피해신고 ☎ 경찰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