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 예산 확보
· 시스템 연계 경보 전달(+6억 4,300만 원)
- 스토킹 등 잠정조치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 구축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위치를 출동 경찰에 실시간 전달하여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
■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위한 전자장치 제작 예산 확보
· 교제폭력 가해자 잠정조치 전자장치 제작(+2억 3,700만 원)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전자장치 제작 예산 확보
법무부는 스토킹, 교제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