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8.5℃흐림
  • 강릉 13.6℃흐림
  • 서울 9.0℃
  • 대전 8.3℃
  • 대구 6.3℃박무
  • 울산 13.6℃흐림
  • 광주 12.1℃구름많음
  • 부산 16.4℃흐림
  • 고창 16.1℃구름많음
  • 제주 17.9℃구름많음
  • 강화 10.1℃흐림
  • 보은 5.9℃흐림
  • 금산 6.2℃흐림
  • 강진군 10.0℃구름많음
  • 경주시 9.0℃흐림
  • 거제 11.9℃흐림
기상청 제공

2025.12.20 (토)

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9월 정기고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으며,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직전 고시된 ㎡당 214만원에서 217만 4천원으로 1.59% 상승했다.

 

개정된 고시는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