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5.7℃구름조금
  • 강릉 13.9℃구름많음
  • 서울 7.0℃구름조금
  • 대전 9.5℃흐림
  • 대구 11.9℃구름많음
  • 울산 16.7℃구름많음
  • 광주 10.0℃흐림
  • 부산 16.2℃구름많음
  • 고창 9.2℃흐림
  • 제주 14.3℃구름많음
  • 강화 4.9℃구름많음
  • 보은 8.9℃흐림
  • 금산 10.7℃흐림
  • 강진군 11.0℃구름많음
  • 경주시 12.0℃구름많음
  • 거제 15.5℃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5.12.20 (토)

고용노동부,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만약 주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근무한다면 총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근로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어요!

 

*계산 방법을 예시로 한번 알아볼까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X 시급

 

계약 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즉,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