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9.3℃구름많음
  • 강릉 33.1℃맑음
  • 서울 29.7℃구름많음
  • 대전 30.6℃구름조금
  • 대구 30.8℃구름조금
  • 울산 31.3℃맑음
  • 광주 30.5℃구름조금
  • 부산 31.2℃맑음
  • 고창 31.0℃맑음
  • 제주 31.5℃맑음
  • 강화 28.8℃구름많음
  • 보은 27.9℃구름조금
  • 금산 29.4℃맑음
  • 강진군 30.8℃구름조금
  • 경주시 31.7℃맑음
  • 거제 30.6℃구름조금
기상청 제공

2025.09.05 (금)

행정안전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등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 시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저출생 극복·민생 안전 지원 분야' 주요 내용

·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직장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 면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 주요 내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최대 50% (법 25%+조례 25%)까지 감면

·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5년간, 이후 3년간 50%) 감면 3년 연장 등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 분야' 주요 내용

· 가족(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천만 원 미만에서 2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두텁게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