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 처벌 중심이 아닌 회복 중심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하고자 심의위원들의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갈등 해결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울산교육청은 19일 외솔회의실에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과 업무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4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올해 위촉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은 강북 50명, 강남 50명 등 총 100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선도 교육 조치를 심의 의결한다.
이날 연수에서는 허영웅 장학사가 실제 학교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한 ‘모의 심의’를 진행해 위원들이 실제 상황에서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김정희 변호사가 주요 학교폭력 판례를 바탕으로 위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절차, 심의 기준을 상세히 안내해 심의위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심의 과정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라며 “연수 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