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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화)

울산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기반 마련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제정해 관리 체계 정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시민의 도서 기증을 장려하고, 기증 도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2일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역사회 독서 문화 진흥과 시민 참여형 도서관 운영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은 절차와 활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도서 기증 절차를 명확히 하고, 무상 배부 기준도 마련해 도서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조례안에는 도서관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도서관은 기증받은 도서 가운데 장서로 등록되지 않은 도서나 폐기 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를 개인과 작은 도서관, 복지시설 등 기관과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또한 개인과 기관, 단체가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해 지역사회 내 도서 자원이 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시책 수립과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기증 도서의 접수와 선별, 관리와 활용 기준을 정하고 기증자 예우와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내용도 담았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사회 내 도서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도서 재활용과 독서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지역 공공도서관의 자료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중심 도서관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도서 기증은 시민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지식 나눔 활동”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독서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