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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수)

대구시교육청,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청으로 전격 이관

학교 현장 업무 부담 경감 및 사안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고 성 관련 사안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2026년 3월 1일부터 시교육청으로 통합 이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으나, ▲외부 전문가 위촉의 어려움 ▲심의 과정에서의 2차 가해 우려 ▲담당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이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2026 대구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심의 기능을 교육청으로 전격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학교는 ‘심의’라는 행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와 심리적 안정 등 ‘교육적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학교는 사안 발생 시 자체적으로 설치된 성고충 상담창구를 통해 상담 및 신고접수를 진행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심리적 안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번 이관을 통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운영 주체 변경: 기존 학교별 위원회를 시교육청 위원회로 통합 운영 ▲전문성 강화: 전문 상담사, 변호사, 노무사 등 사안처리 지원단을 통한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학교 지원 확대: 사안 발생 시 학교의 성고충상담원과 초기 대응부터 사안 처리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자문 및 지원체계 가동 등이다.

 

시교육청은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으며,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사안 대응 업무 안내서’를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를 대비해 교육청으로 직접 연결되는 신고 시스템도 정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교육청 이관은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성 관련 사안을 더욱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사전 예방 교육도 강화하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