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복지 지원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2026년 3월 3일(화)부터 20일(금)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은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상급 학교로 진학하거나 진급하더라도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 입학 신입생은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된다.
2026학년도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평균 6.5%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이 교육급여 바우처로 지급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한국장학재단 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별도 신청해야 하며, 학부모·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또는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바우처 신청자의 경우 매년 반복 신청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동 신청 및 충전이 지원된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세종시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까지 지원한다.
교육비는 급식비(석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인터넷 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지원액 초과분) 등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시청 및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