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법무부의 비자발급 불허로 개교에 차질을 빚은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를 당초 계획대로 오는 3월 개교하고 향후 안정적인 학사 운영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국내 거주 이주배경학생 6명을 신입생으로 받아들인 가운데 오는 3월 9일 강진 현지에서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개교식을 갖는다. 당초 입학생은 외국인 유학생 45명을 포함해 51명이었으나, 법무부가 이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불허해 불가피하게 기존 이주배경학생 6명만으로 개교하게 됐다. 단, 이번에 비자발급이 불허된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후손 4명의 경우 비자발급을 재신청한 상태이며, 입국 여부는 법무부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전남교육청은 이에 따라, 상시 및 가변 학급을 운영하며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중도입국 학생을 대상으로 상시 편·입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미래국제고에 별도의 위탁형 한국어학급을 개설해 기존 이주배경 학생들의 한국어 소통능력 향상을 돕는 등 이 학교를 국내 이주배경학생 및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교육 거점으로도 키울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외국인 유학생 77명이 입학해 공부하고 있는 도내 5개 직업계고등학교(완도수산고, 한국말산업고, 목포여상, 전남생명과학고, 구림공고)의 경우도 올해 신규 입학예정이던 외국인 유학생 55명에 대한 비자발급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아 입국이 지연된 상황이다. 이에 일부 학교는 학급 규모를 조정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국내 고교 졸업 이주배경학생(외국인 유학생 포함)들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형 국제교육 선순환 모델 구축을 위해 법무부-교육부-교육청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유학생 유치 제도 개선, 입국-교육-취업-정주가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관리형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특정 학교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직업계고에서도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제도 적용상의 쟁점과 맞닿아 있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제도 전반의 운영 기준과 출입국 관리제도 간 정합성의 문제라는 판단이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해외 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운영한 바 있고, 현재도 도내 직업계고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또, 그간 공공 책임에 기반한 체계적 교육과정, 기숙사 중심 생활 관리, 미성년 유학생 보호를 위한 사전 안내 및 보호자 동의 절차, 전담 관리 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다. 직업교육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 상담을 병행하며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2024년 12월, 법무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조치 시행에 따른 ‘비자체류정책 제안제’가 도입되면서, 전남교육청은 교육부를 통해 유학생 취업에 관한 체류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교육부의 법무부와의 협의 결과 통지(2025. 4.) 및 재심의를 희망할 경우 ‘보완 등 추가 제출 필요 자료’ 제출 안내(2025. 8.)에 따라 보완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2025년 6월 관계기관 협의와 법무부, 교육부 합동 현장 방문도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미성년 유학생 보호와 인권 관련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장치를 보완하는 등 정책 전반을 점검해왔다.
2025년 10월 안내된 비자발급 변경사항에는 고교졸업 후 지역 취업·정주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유학의 경우 고교 이하 유학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내용과 함께 청소년 교류 및 교육나눔 목적의 유학은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직업계고 국제 직업교육 정책이 해당 중단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청소년 교류 및 교육나눔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026년 2월 불허 통보 이전까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했고, 전면적인 불허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학교별 발생 가능 상황을 예측하고 점검하며 교육과정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준비해 왔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외국인 유학생 직업교육 정책은 지역소멸 대응과 직업교육 국제화라는 정책적 맥락 속에서 추진되어 온 공공 정책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를 전제로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성 속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