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7℃맑음
  • 강릉 5.6℃맑음
  • 서울 2.5℃맑음
  • 대전 4.2℃맑음
  • 대구 6.1℃맑음
  • 울산 6.6℃맑음
  • 광주 7.3℃맑음
  • 부산 8.5℃구름조금
  • 고창 4.6℃맑음
  • 제주 10.1℃구름많음
  • 강화 1.9℃맑음
  • 보은 3.5℃맑음
  • 금산 4.2℃맑음
  • 강진군 6.3℃구름조금
  • 경주시 6.0℃맑음
  • 거제 6.6℃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5.12.30 (화)

고용노동부, 2025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4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신규화학물질 1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 유해성·위험성 확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2종 중 팔미토일 클로라이드(Palmitoyl chloride), 시트라콘산 무수물(Citraconic anhydride) 등 1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폭발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제출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하위사업장에 제공해야 하며,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은 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제품 용기 경고표지 부착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취급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사고 예방은 선제적 안전보건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취급 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노동자 정보제공,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