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청주시는 농업인 1만 9천679명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253억원 (국비)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하고 11월까지 대상 농지와 농업인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에 따른 감액 여부 확정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농 직불금은 6,044명에게 총 78억원을, 면적 직불금은 1만 3,635명에게 총 175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충북도 내 최대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자연재해와 농가 경영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낸 농업인에게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가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