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천군은 지난 8일 ‘서천시장거리’를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천시장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서천군 충절로 34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219개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인근에 전통시장이 있어 안정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시장경영패키지 ▲안전관리패키지 등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 기준은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이 밀집하고, 구역 내 상인의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가능하다.
군은 지난 7월 관련 기준을 기존 ‘점포 30개 이상’에서 ‘10개 이상’으로 완화해 지정 문턱을 낮췄으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서천읍 군사리를 지정한 바 있다.
정해민 경제진흥과장은 “2026년에는 서천읍뿐 아니라 장항읍, 한산면, 비인면, 서면 등 신규 지역을 추가로 발굴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행정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