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법 개정의 핵심내용은 발주청의 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법 제31조제4항 신설), 엔지니어링산업 디지털화 지원(법 제8조의2, 제9조제4항 신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수리 간주제 도입(법 제21조 및 제23조 개정) 등이다.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발주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지원) 산업의 디지털전환과 AI 확산을 위해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 단체·기관에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최초·변경·지위승계)시 30일내 처리하도록 하고, 미처리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리를 간소화 했다.
동 법은 공포후 6개월후 시행되며, 산업부는 법 시행전 하위법령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에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제4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2026~2028)’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