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10월 27일에 동부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서 동부교육지원청 주관 신규 학원(독서실)·교습소 설립 운영자를 대상으로 신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이 격월 주기로 번갈아 주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신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연수’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신규 운영자 연수는 학원법 개정 사항 등의 학원법 관련 교육, 지도점검 사항, 주요 지적사항, 소양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원·교습소 운영 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실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학원·교습소 지도점검 시 학습자 모집 광고 표시 위반, 교습비 미게시, 강사 채용 및 해임 미통보 등 많이 지적되는 사례 중심으로 연수가 이루어졌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정진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신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들이 연수를 통해 학원법을 준수하며 학원의 건전한 운영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