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전 서구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상점가 10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신규 지정 골목형상점가는 △탄방새마을 골목형상점가(탄방동) △목대온기 골목형상점가(도안동) △만년동 골목형상점가(만년동) △샘머리 골목형상점가(둔산동) △관저동먹거리 골목형상점가(관저동) △관저동먹자골목 골목형상점가(관저동) △도산로 골목형상점가(도마동) △누리종합상가 골목형상점가(월평동) △롯데리치빌 골목형상점가(내동) △갈마프라자 골목형상점가(갈마동)로, 서구에는 기존 13곳에 더해 총 23곳의 골목형상점가 운영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소비 촉진 행사, 각종 공모사업 신청 자격, 상점가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서철모 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바란다”며 “추석 전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