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7월 15일, 카카오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후,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10~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5년 1월 10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 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했고,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2025년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기관) 및 이해관계자(납품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은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하여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다. 기존에 배송비용까지 포함되어 판매됐던 상품(예: 10,000원)이 상품가격(7,000원)과 배송비용(3,000원)으로 구분되어 소비자의 화면에서 보여질 뿐,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10,000원)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최소 92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카카오가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 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번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납품업자들이 무료배송 방식을 더 선호하는 최근 경향, 다수의 온라인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납품업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입점한 상황, 카카오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 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로서,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 증가 없이 납품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카카오가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유통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