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53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용 기계‧기구 청결 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1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보존식 미보관(2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총 766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93건 중 조리식품 1건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하고 검사 중인 73건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