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평택시는 경기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사벌상인회’와 ‘북부중앙상인회’ 두 곳을 6월 2일자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소매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돼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같이 정부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소사벌 골목형상점가’는 비전5로 일대에 위치하고, ‘북부중앙 골목형상점가’는 서정역로15 일대에 형성돼 있다.
이로써 평택시는 기존 이충중심상가, 태평상가 골목형상점가 및 청북가구단지 상점가를 포함해 5곳의 상점가가 등록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