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6.0℃맑음
  • 강릉 28.0℃구름많음
  • 서울 24.5℃구름많음
  • 대전 25.8℃맑음
  • 대구 26.1℃맑음
  • 울산 22.5℃맑음
  • 광주 25.0℃맑음
  • 부산 21.0℃구름조금
  • 고창 25.3℃맑음
  • 제주 18.9℃구름조금
  • 강화 22.5℃구름조금
  • 보은 25.4℃맑음
  • 금산 26.8℃맑음
  • 강진군 22.8℃맑음
  • 경주시 28.3℃맑음
  • 거제 21.0℃맑음
기상청 제공

2025.04.30 (수)

서귀포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운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4월 말 현재 76억 원으로 이번 집중 정리 기간동안 도청 세정담당관 및 읍·면·동과 협업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5월 중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고지서와 납부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뒤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 기울일 예정이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압류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예금, 급여 등 각종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반을 상시 운영하고,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으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되는 차량’을 견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기 방치 차량 처리와 더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공매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채용된 ‘체납관리단’을 통하여 1백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상담과 현장방문 등의 실태조사를 한 후,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 분할 납부와 복지지원을 안내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세무과 관계자는 “세수여건이 어렵지만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분위기 형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집중 정리 기간동안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