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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수)


공정위, 야나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금액·인원 등을 객관적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2023. 12월경부터 ①장학금의 효과, ②장학금 지급 금액 및 인원에 대해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①야나두는 2023. 12월경부터 2025. 5. 9.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 라고 광고했다.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3배라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막연히 장학금 과정에 도전하면 학습 효과가 늘어날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상일 시장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등으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면 다른 지역에 빼앗겼을지도 몰라”

이 시장, 2일 용인상의 신년인사회 참석해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추진 과정 설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상 국가산단계획 발표부터 정부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걸리지만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1년 9개월 만에 승인받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영향평가의 패스트트랙 통한 처리 등으로 정부 승인을 빠르게 받은 것이다. 만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영향평가의 패스트트랙 진행이 없었다면 아직 승인이 안 났을 가능성이 있고,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다른 지역에 (국가산단을) 빼앗겼을 수도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오후 용인상공회의소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 용인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서 반도체 생태계가 크게 확장되고 있는 지금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을 다른 곳으로 빼낼 수는 없다"며 "오히려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더욱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만일 용인 국가산단을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게 됐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조성, 국도 45호선 확장,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강선 연장이나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조치

정부, 국민 편에서 끝까지 책임 묻겠다. 법 위반 시 엄정 조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12월 30일과 31일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것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범정부 TF 대응계획] 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철저 조사)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수사기관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3,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국민들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쿠팡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② (이용자 보호)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발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지원을 통한 벤처투자 규제 개선 및 세제 지원 확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26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법·제도 개편사항은 ’25년에 개정되어 시행중이거나, ’26년에 개정될'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25.12)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규제 완화 ①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투자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하여 초기 부담을 경감한다. (’26.7.1 시행)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하고(’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