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전자증거가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에 보관되는 경우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 소재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확보할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외 플랫폼에서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기록 자료 등이 소멸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해킹 사건 수사에 있어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12월 12일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가 형사법 체계 전반 및 개별 법률상 형사처벌 규정 정비 등의 필요성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 형법은 제정 이후 대부분의 규정이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시대적 요구사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과 행정형법의 과다한 형사처벌 조항은 형벌 체계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어 형사법 체계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오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형사법 전문가인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 및 운영 방향 등을 주제로 제1차 전체회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14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역점 추진할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및 새만금개발청장,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윤덕 장관은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26년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5개 국가첨단산단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하루 빨리 되살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율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원본영상 활용 등 규제를 정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