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체계를 긴밀히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지역축제가 예정된 404개 지역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안전요원 배치, 위험구역 통제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특히, 순간 최대 2만 명 이상 인파가 예상되는 14개 지역*은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인파 해산 시까지 상황관리 지원에 나선다. 문화체육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2월 16일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일부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약을 통해 재난 피해 주택 신축을 위한 설계·감리비 감면이 이뤄져 왔으나, 특정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전국 어디서나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이라면 일관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주택 설계·감리비를 최대 50% 감면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는다. 둘째,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참여 건축사의 인력풀 관리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원활한 건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서류 우선 처리 등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해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한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전국 2만여 건축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