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1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파인교육개발원 이윤미 원장이 맡아 ▲청탁금지법 주요 규정 ▲명절 선물·금품 제공 시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등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이명숙 교육장은 "청렴은 교육의 기본이며 국민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교직원 모두가 청탁과 이해충돌을 근절하고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광주효동초등학교 인근에서 길가 쓰레기를 줍는 ‘청렴 동부 플로깅 행사’, 직원들이 청렴을 주제로 써내려간 ‘청렴 시(詩) 전시회’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