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지속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3월 31일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및 유통질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가격 허위 표시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송도(3개소), 영종(8개소), 청라(2개소) 등 경제자유구역 내 위치한 주유소 총 13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준수 여부 ▲취급 석유제품 외 타 제품 판매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고의적인 가격 허위 표시나 불법 유통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윤백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청장 대행)은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